하천법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비상대처계획하천시설행정기관관계대통령령생명ㆍ재산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