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2025.10.1>
1.삭제 <2017.1.17>
2.삭제 <2017.1.17>
3.삭제 <2017.1.17>
4.삭제 <2017.1.17>
5.삭제 <2017.1.17>
6.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삭제 <2017.1.17>
8.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④삭제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