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2025.10.1>
1.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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