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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3.3.28>
1.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2.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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