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기반시설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16.3.29>.
기반시설의 지원시설기반시설비용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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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17.1.17>
1.항만ㆍ도로 및 철도
2.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산업단지의 공동구
5.집단에너지공급시설
6.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삭제 <2016.3.29>
③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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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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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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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삭제 <2016.3.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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