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0>
②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납부액 및 납부기한
3.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③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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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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