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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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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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1.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
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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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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