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의3조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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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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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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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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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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