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3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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