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1>
③인사혁신처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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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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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최초 임용된 사람의 필수보직기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등 관련)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연구사의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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