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의2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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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0.8, 2018.12.18>
1.일반외교 분야: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나.제2차시험: 서류전형. 이 경우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0.8>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응시자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별표 3의2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8>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ㆍ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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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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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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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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