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의2조 (공직적격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4-1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직적격성평가는 평가의 난이도, 채용 예정 직급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평가별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공직적격성평가공직적격성평채용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실시할인사혁신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공직적격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공직적격성평가는 평가의 난이도, 채용 예정 직급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평가별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기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
2.심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공직적격성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평가실시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직적격성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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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직적격성평가는 평가의 난이도, 채용 예정 직급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평가별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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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