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공단 소속 임직원 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②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공장설립지원센터의 감독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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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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