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1.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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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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