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1.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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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1. 산업단지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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