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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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4(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2025.10.1>

1.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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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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