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7조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에서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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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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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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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