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시ㆍ도지사대통령령산업입지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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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4.1.9>
1.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5.18, 2024.1.9, 2025.10.1>
1.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4.1.9>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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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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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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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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