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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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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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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