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 (임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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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②삭제 <2015.6.30>
③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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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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