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3 (산업단지 데이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2.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환경, 교통량,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4.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장치 및 설비를 구축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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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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