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1 (채권의 응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공단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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