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6 (채권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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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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