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7 (이권흠결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산업집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