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5.10.1, 2026.3.24>
1.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1.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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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1. 산업단지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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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ㆍ사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 및 더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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