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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2.18, 2021.1.12, 2026.3.5>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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