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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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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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6.30>
②삭제 <2015.6.30>
③삭제 <2015.6.30>
④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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