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①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ㆍ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9.2.6>
②삭제 <2002.12.30>
③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④삭제 <2006.3.3>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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