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5.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3.30, 2015.4.22, 2019.4.25>
③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
2.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3.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4.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ㆍ연월일 및 승인ㆍ허가기관
6.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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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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