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5조 (광업권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6.1.6, 2025.10.1>
1.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

2.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3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5.제42조제5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5.10.1>
1.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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