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의2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교통안전전문교육국토교통부장관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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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한국교통안전공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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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고시
위임 조문 · ① 국가 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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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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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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