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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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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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1.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사무
3.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사무
4.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5.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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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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