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3의2.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5.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6.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23>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9.18, 2023.5.23>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⑥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