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3의2.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5.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6.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23>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9.18, 2023.5.23>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⑥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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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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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병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별, 계급,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병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며, 한편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병적자료(종이로 된 병적기록표를 포함)로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거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 대상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등록 및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이 乙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거주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이 거주표의 오기를 정정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乙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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