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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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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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