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16.6.21, 2018.3.27, 2019.12.24, 2022.5.9, 2023.5.23, 2023.6.13>
1.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신청서의 접수
8.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지급
가.법 제15조제1항ㆍ제15조의2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6조의2제1항ㆍ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
나.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
다.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
9의2. 법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결정
10.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 통보의 접수
15.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8.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9.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법 제42조제2항ㆍ제7항 및 이 영 제63조ㆍ제64조제5항ㆍ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의 접수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34.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2의2.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43.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49의2.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9의3. 제101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50.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2.제9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삭제 <1999.12.31>
③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5.23>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이 영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5.9, 2023.5.23>
⑤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0.11.15, 2016.6.21, 2023.5.23>
⑥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0.12.1,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