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의료법위탁병원진료위탁진료대상자보훈병원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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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진료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보훈병원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0.12.1, 2021.1.5, 2023.5.23>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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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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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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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