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제5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③삭제 <2012.6.27>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⑤삭제 <2012.6.27>
⑥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1.「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삭제 <2012.6.27>
3.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