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②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구분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 군 | 직 렬 | 직 류 1. 국가 공무원 | 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4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ㆍ제4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2) 과학기술 | 간호조무 | 간호조무 운전 | 운전 위생 | 위생 사역 조리 | 조리 3) 우정 | 우정 | 우정 나.…
제5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직군 | 직렬 | 계급 및 직급 명칭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군 무 관리관 | 행정군무이사관 | 행 정 군 무 부이사관 | 행정군무서기관 | 행정군무사무관 | 행정군무주사 | 행정군무주사보 | 행정군무서기 | 행정군무서기보 사서 | | | |…
제5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