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025.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3조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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