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