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납입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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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
구 분 | 지급대상 | 보조비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8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제8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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