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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채무의 인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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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채무의 인수)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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