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6.6.21, 2020.6.30, 2020.8.4, 2023.5.23>
1.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