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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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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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 1,778 | 3급 | 1,267 1급 2항 | 1,778 | 4급 | 777 1급 3항 | 1,778 | 5급 | 338 2급 | 1,480 | 6급 1항 | 1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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