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진료의료법진료대상자의료시설지방자치단체입원진료입원특별공로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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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1.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2. 입원진료', '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3. 통원진료', '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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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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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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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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