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