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0.12.1, 2021.10.19, 2023.5.23, 2023.9.26, 2026.6.9>
②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21.10.19, 2023.9.2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2.6.27, 2014.4.28, 2019.12.24, 2021.10.19, 2023.9.26>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료비용의 감면을 받을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명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한다. <신설 2019.12.24, 2021.10.19, 2023.5.23, 2023.9.26>
1.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⑤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감면대상 1명을 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을 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3.5.23>
⑥법 제42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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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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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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