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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진료비용의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0.12.1, 2021.10.19, 2023.5.23, 2023.9.26>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21.10.19, 2023.9.26>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2.6.27, 2014.4.28, 2019.12.24, 2021.10.19, 2023.9.26>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료비용의 감면을 받을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명을 감면 대상자로 지정한다. <신설 2019.12.24, 2021.10.19, 2023.5.23, 2023.9.26>
1.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감면대상 1명을 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부모 모두의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을 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2023.5.23>
법 제42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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