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15조(재심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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