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