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1.14, 2026.1.6>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관련 별표
구분 월지급액(천원)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 570 565 560 555 550
지급구분 월지급액 1. 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의유족이보상금을전 혀받지못한경우 2. 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의미성년자녀가보상 금을받다가성년이되어보상금수급권이소멸 한경우 기본급: 1,779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의유족중미성년자녀 를제외한유족이보상금을받다가1997년12월 31일이전에보상금수급권이소멸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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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304만4천원.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210만5천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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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