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1.14, 2026.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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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월 지급액(천원)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 | 570 565 560 555 550
지급 구분 | 월 지급액 1.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기본급: 1,779천원 위로가산금: 80천원 3.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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