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4ㆍ19혁명사망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이나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7>
②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4ㆍ19혁명부상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6.27,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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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2호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만 위 [별표 1] 제2-1호가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제1호의 직무수행 및 제2호의 교육훈련에 ‘이와 관련된 준비·정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1] 제2-2호가 정한 교육훈련에 관하여도 제2-1호의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 준비·정리행위’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정리행위가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준비·정리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2671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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