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1988.12.31>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