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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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계좌로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속인이 위 계좌에서 찾아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송금의뢰인인 국가보훈처장이 그 입금을 취소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취소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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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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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